무시한 부재중 전화, 법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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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 부재중 전화, 법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319

벌금

받지 않은 전화와 스토킹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가 틀어져 퇴사한 보육교사와 그 친구가 원장에게 불만을 품고 연락을 시작했어요. 보육교사는 약 두 달간 35회의 전화와 16회의 카카오톡 음성통화를 걸었고, 그 친구 역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피해자인 원장은 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봤어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아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이나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어요. 휴대전화에 남은 '부재중 전화' 표시는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기능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므로 음향이 도달했다고 볼 수 없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피고인들이 보낸 부호나 문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고, 사건을 돌려받은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한 상황이에요.
  • 내 전화로 인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남았어요.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의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