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변명,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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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의 변명,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08

항소기각

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새벽 시간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가 화물차 2대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같은 날,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지갑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망쳤어요. 또한, 같은 달 다른 날에는 상점 뒷문으로 침입해 계산대 옆 가방에 있던 현금 약 49만 원을 훔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로 기소했어요. 또한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상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 함께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야간에 주거지나 건물에 침입하는 범행은 위험성이 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절도 범죄로 이미 1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물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이 과도하다고 느껴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