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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 믿고 해고했더니, 법원은 ‘절반만 지급’ 판결
대법원 2021다202668
임원 해고와 잔여 연봉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한 회사가 경영 총괄사장을 연봉 2억 원, 계약기간 3년으로 영입했어요. 계약서에는 ‘어떤 사유로든 회사가 해고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약 3개월 만에 총괄사장을 해임했고, 해임된 총괄사장은 남은 기간의 연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고된 총괄사장은 회사가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임원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잔여 연봉 지급 조항’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 약 5억 9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총괄사장이 지인 채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 해임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잔여 연봉 지급 조항은 전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유효하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총괄사장이 등기이사는 아니었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다만, 이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고, 계약 기간, 위임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를 감액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임원 계약에서 ‘해고 시 잔여 연봉 지급’ 조항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이를 단순한 보수가 아닌,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이지만, 법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장기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고 시 잔여 연봉 지급 약정의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여부 및 감액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