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그 끝은 징역 6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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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그 끝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011,2024노71(병합)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가 9억 원 사기 공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어요. 약 2개월 동안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3회에 걸쳐 약 8억 9천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자신은 조직의 지시를 따르는 단순 현금수거책에 불과했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 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전달한 적이 있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했다.
  •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적지만, 전체 피해 금액은 매우 큰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관계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