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성추행,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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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성추행,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4도14124

상고기각

술에 취해 엎드린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상사의 범행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2022년 3월,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어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껴 자신의 성기 쪽에 닿게 했어요.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어요. 만약 추행이 있었다면 주변 동료들이 목격했을 텐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범행을 특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다른 동료의 접촉을 자신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몸을 숙인 직후 피해자가 움찔하는 모습 등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료에게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었다"고 연락한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
  •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지만, 정황을 뒷받침할 CCTV 등의 자료가 있다.
  •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