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냈는데 폭행?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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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냈는데 폭행?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3도8375

상고기각

전 남편의 폭력, 상해죄와 폭행죄를 가른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이혼한 부부가 신혼집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전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망가뜨렸어요. 전 아내는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손목과 손가락을 꺾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남편이 전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손목과 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은닉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 남편은 전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목과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주로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다투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진단서가 객관적 검사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만 근거해 발급되었다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외관상 상처나 붓기 등 명백한 상해의 흔적이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