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후 대금 미지급, 법원은 의제강간으로 판단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조건만남 후 대금 미지급, 법원은 의제강간으로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3노443

항소기각

SNS로 만난 10대 소녀들, 성매매 대금 사취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할 미성년자를 물색하다 15세 피해자와 16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15세 피해자에게 성교 대가로 27만 원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 후 돈이 든 봉투를 더 적은 금액이 든 봉투로 바꿔치기할 계획이었어요. 또한 16세 피해자에게는 40만 원을 계좌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법정에서 진술하며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재판 중 피해자 중 한 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내세웠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숙하고 금전 유인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들이 성병과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적 있다.
  • 상대방이 10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
  •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
  • 성관계 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다.
  • 성관계를 한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한 간음의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