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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는데 용역비는 그대로? 법원의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4362(본소),2023나2034379(반소)
계약서의 '최저임금 연동' 조항, 그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
한 상가의 관리단은 건물 종합관리를 위해 관리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증감률에 따라 용역비를 자동으로 매년 증감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올랐음에도 관리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당시의 용역비만 지급했고, 이에 관리업체는 인상분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관리업체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용역비도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018년 당시 관리단 측에서 계약이 종료될 때 인상분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비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관리단은 해당 조항이 관리업체 직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죠. 더불어 이 계약은 ‘도급’이 아닌 ‘위임’ 계약이므로, 관리업체가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제외한 차액 약 1억 4천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오히려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 문언상 ‘도급용역비’를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 증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직원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단이 2018년경 인상분을 계약 종료 시 지급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계약 종료일이 되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관리단의 반소에 대해서는, 이 계약이 매월 정해진 총액을 지급하는 ‘도급’의 성격이 강하므로, 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계약의 법적 성격 규명에 있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또한,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서’이고, 매월 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하며, 비용 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의 성격이 포함된 계약으로 판단했죠. 이에 따라 수급인인 관리업체는 도급인인 관리단에게 실제 지출 비용을 보고하거나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법적 성격(도급 또는 위임) 및 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