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찍은 영상, 선고유예 받았지만…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연인 몰래 찍은 영상, 선고유예 받았지만…

대구지방법원 2023노3919

선고유예

성관계 불법 촬영 후 합의, 1심과 2심의 미묘한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으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구매해 자신의 집 안방 천장에 설치했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바로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를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죠. 2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는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을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와 함께 카메라 몰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범행을 위해 위장형 카메라 등 특수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한 상황이다.
  •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1심 판결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도구의 몰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