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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개인이 만든 도로, 군청이 공공도로로 지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누261
건축법상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는 1971년경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관할 군청인 피고가 2020년, 이 도로를 포함한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자신이 개설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했어요. 또한, 군청이 도로 지정의 근거로 삼은 노선조사서의 가구 수, 인구수 등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해당 도로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도로가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도로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도로 지정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노선조사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하자는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용한 사실상의 도로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축법상 지정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설령 처분의 기초가 된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의 효력을 완전히 부정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처분은 무효가 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