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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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648

항소기각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역할, 범죄 가담의 명백한 증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해외에서 입국한 뒤,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퀵서비스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했는데요. 이후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어요. 2022년 9월 말경 단 며칠 동안 13회에 걸쳐 총 6,9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인출 및 송금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예요. 둘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즉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범죄이며, 피고인이 단순 가담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적 있다.
  • 지시를 받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한 적 있다.
  •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금전적 이익 때문에 계속한 상황이다.
  • 범죄 조직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