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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두 번의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벌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95,2024노7(병합)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절도와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에 형 집행을 마쳤어요. 그러나 출소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2023년 3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길 가던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다 발각되어 도주했어요. 피고인은 이 두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23년 3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23년 6월, 밤에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그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치고, 다른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과 야간주거침입절도는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모두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었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들이 각각 따로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법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