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벌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두 번의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벌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295,2024노7(병합)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절도와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병합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에 형 집행을 마쳤어요. 그러나 출소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2023년 3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길 가던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다 발각되어 도주했어요. 피고인은 이 두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2023년 3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23년 6월, 밤에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그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치고, 다른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발생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저지른 두 개 이상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