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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명의만 빌려줬을 뿐" 6억 세금 폭탄 맞은 사연
대법원 2024두51745
회사 지분 100% 보유,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부동산 개발 회사의 주주였던 원고는 다른 주주로부터 나머지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이후 회사 대표이사로도 취임했는데요.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 지분 전부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약 6억 6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주식을 실제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명부상 주주이며, 이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과세관청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봐요. 이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직접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