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19도5755,2019전도55(병합)

상고기각

전자발찌 부착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해외 도피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아동 성범죄로 처벌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6년경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 등에서 8~9세 여자 어린이 4명에게 접근했어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며 경계심을 푼 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했어요.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약 1년 9개월간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정해진 날짜에 귀국하지 않아 전자장치 재부착을 거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의무를 2년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징역 6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했어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전과가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이다
  •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적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사진 촬영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