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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로 만난 12세, 연애인 줄 알았는데 유인죄
대법원 2019도17901,2019전도152(병합)
고등학생 행세하며 미성년자 유인, 법원의 엄중한 판단
과거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유혹했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행위에 대해 각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므로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이고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가 '유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왔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과 유혹에 의한 '흠 있는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간음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7년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음유인죄'에서 '유인'의 의미였어요. 법원은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왔더라도 그 과정에 나이를 속이는 등 기망 행위나 감언이설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유혹이 있었다면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간음유인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