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로 바꾼 '합의금 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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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2심 집행유예로 바꾼 '합의금 천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3노5878

집행유예

술집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1심 실형을 뒤집은 항소심의 결정적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 10일 새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당겼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계산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침을 뱉고 다시 손을 잡아당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을 거부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에 침을 뱉고 강제로 끌어당겼다고 보았어요. 나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움켜잡는 등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점 등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거절에 격분하여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