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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여군 숙소 침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감형
부산지방법원 2023노2522
상관 숙소 침입 후 성추행 시도, 법의 잣대가 바뀐 이유
해군 임시숙소 관리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여군 숙소에 침입했어요. 관리병으로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A씨의 방에 들어간 후, 옷을 벗고 침대로 올라가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 피고인은 상황을 무마하려 다른 피해자들의 방에도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먼저, 피해자 A씨의 방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예비)가 있어요. 또한, 사건이 발각된 후 다른 피해자 B씨와 C, D씨의 방에 각각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두 건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의 침대에 무릎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이 결정은 소급효가 있어 해당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죄명을 ‘방실침입’과 ‘준강제추행미수’로 변경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형벌 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위헌 결정된 법률로 기소된 경우,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해요. 둘째,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이에요.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할 의도로, 추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 시점으로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려 한 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 미수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