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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통행 방해된다고 행패,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
대법원 2023도13583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2022년 1월, 대전의 한 노상에서 수레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에 실려 있던 냉동 오징어와 고등어 상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레 때문에 통행이 방해되어 인도 안쪽으로 옮겨 놓았을 뿐, 상품 상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등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CCTV 영상 확인 결과 당시 사람들이 큰 지장 없이 통행하고 있었고, 설령 통행에 불편이 있었더라도 상품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해요. 법원은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던지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