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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음주운전자의 최후,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625,347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해와 음주운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2년 11월,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 치아가 빠지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듬해 3월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불륜으로 오해하여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5개월 뒤인 8월에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0km를 무면허 운전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식당에서 지인의 얼굴을 머리로 받고 주먹과 발로 때려 치아 탈구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사실혼 배우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예요. 셋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지인과의 다툼은 쌍방 폭행의 성격이 있었고, 폭행 피해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상해 사건과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거리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각각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판결들이 경합범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