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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뒤늦은 합의, 징역 2년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 2024도3053
동종 전과 11범 사기꾼의 양형부당 주장과 법원의 판단
부동산 용역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아파트를 원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명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개발 사업의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축공사 시행사가 아니어서 철거 공사를 맡길 수 없음에도 이를 미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변론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법원이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뒤늦은 합의’ 역시 양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줘요. 우리 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만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항소심 변론 종결 후 이루어진 합의를 법원이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결국 양형에 관한 문제이므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