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냈는데 또 위반,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됐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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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냈는데 또 위반,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됐어요

수원지방법원 2023노6055

항소기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안전불감증이 부른 두 번째 처벌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이 대표이사는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결국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대표이사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회사 사업장 내 창고 등에서 지정수량을 훨씬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시클로헥산 3,800리터와 초산에틸 2,200리터를 보관했는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또한, 법인인 회사 역시 대표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장소를 새로 짓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보관한 위험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한 적이 있다
  • 과거에 같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로서 업무상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 적발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