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어머니 코인 6억 편취,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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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어머니 코인 6억 편취,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637

상고기각

컴퓨터등사용사기부터 공갈, 폭행, 뺑소니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를 무단 처분해 약 6억 1,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사기, 강요, 감금, 폭행을 저질렀어요. 또한, 무면허 운전, 뺑소니, 공동위험행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여자친구 어머니의 가상화폐를 무단으로 매도해 6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고등학교 동창과 후배 등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등 사기 및 공갈을 일삼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외에도 피해자들을 차에 감금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수많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6억 원대 가상화폐 편취 혐의에 대해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여자친구가 자신의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고 말해 이를 믿었을 뿐,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 코인을 처분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편취한 돈 대부분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에 ‘부모님 돈을 같이 투자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또한 고등학생인 여자친구가 합법적으로 거액을 마련했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친구가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을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한 적 있다.
  •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을 함께 사용하거나 투자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이 내 지인에게 송금된 적 있다.
  • 하나의 큰 범죄 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금 취득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