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집단폭행,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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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고 집단폭행,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896

항소기각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폭력,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폭력조직 조직원인 피고인과 공범은 2022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어요.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피고인과 공범은 두 명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이 공동으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밟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어요.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합의금과 추가 치료비까지 지급했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은 기존 합의의 이행일 뿐 새로운 양형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상황이다.
  •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