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서 집행유예로, 500만 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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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500만 원의 반전

부산지방법원 2023노3719

집행유예

지인 험담에 격분해 식칼 들고 주거침입한 여성의 최종 형량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자신의 동거남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피해자가 자녀들이 씻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동거남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성은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나와 집기류를 부수고 방문을 찍는 등 난동을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해 여성에게 주거침입,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 침입했고,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TV, 정수기 등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함께 집에 들어간 동거남에게는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해 여성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단과 결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가해 여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중한 것은 맞지만, 가해 여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오래전의 벌금형인 점을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과의 다툼 끝에 상대방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
  • 다툼 중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화가 나 물건을 부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한 양형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