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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누락, 대법원은 수입자 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6317
홍콩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 협정관세 적용의 핵심 쟁점
한 수입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을 홍콩을 거쳐 수입했어요. 이때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라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했죠. 하지만 세관은 관세조사 후, 홍콩을 경유했음에도 '통과 선하증권'이라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거액의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어요.
수입업체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세관이 요구한 '통과 선하증권'은 중국에서 홍콩까지 육로로, 홍콩에서 한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방식과 FOB(본선인도) 계약 조건 때문에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했죠. 대신, 중국-홍콩 간 육상운송 내역을 증명하는 '청단' 등 다른 신빙성 있는 서류를 제출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세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참가국인 홍콩을 경유한 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규정상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서류가 누락된 이상 다른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협정관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즉,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주며 '통과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해당 서류가 직접운송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일 뿐,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단지 특정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수입업체가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웠던 사정을 인정하고 제출된 '청단' 등 대체 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세관의 추가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시, 절차적 증빙 요건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법규에 명시된 특정 서류가 '필수적'이고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즉, 서류 제출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협정의 조건을 충족했는지'라는 실질적 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납세자가 특정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질적 요건 충족을 증명한다면 세제 혜택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의 필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