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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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전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00-1(분리)

항소기각

단순 심부름으로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그 무거운 처벌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은 메신저나 지인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돈이나 가방을 받아 전달해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검사나 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상품권, 수표 등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했어요. 결국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총 5회에 걸쳐 약 1억 3,2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B는 총 2회에 걸쳐 약 4,357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이들이 범죄 조직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이나 지인을 통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 있다.
  • 단순히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 업무 지시가 주로 텔레그램, 위챗 등 익명의 메신저로만 이루어졌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수수료나 일당을 받기로 약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가담 여부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