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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추행, 심신미약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1450,2024전도11(병합)
누범기간 중 저지른 강제추행, 심신미약 불인정 사유
2023년 7월, 한 남성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어요.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2세 영국 국적의 여성에게 "자기야 아주 좋아. 담배 좀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두 차례 만졌어요. 이로 인해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의 성범죄를 포함해 총 25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범죄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성범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 성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