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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7억 투자자의 분노, 아파트 비밀번호 바꾸고 대표 폭행
대구지방법원 2023노4296
분양 실적 부진에 불만 품고 벌인 업무방해와 상해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부동산 신축 판매 회사에 7억 원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투자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미분양된 23세대 전체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며칠 뒤에는 회사 관계자 두 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회사의 분양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예요. 둘째, 아파트 시설보수 책임자의 목을 치고 음낭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셋째, 회사 대표이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예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대표가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분양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회사의 분양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재산을 지키려던 동기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였어요. 법원은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요. 피고인이 분양 희망자가 집을 보려면 자신이 직접 문을 열어줄 생각으로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진술한 점은,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 분양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어요.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럴 위험을 만드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고의성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