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나무 꺾은 아파트 총무, 뒤바뀐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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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나무 꺾은 아파트 총무, 뒤바뀐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노3706

집행유예

단순 가지치기 주장, 재물손괴죄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였던 피고인은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감사 C씨 등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상에 심은 홍가시나무 30여 그루를 손으로 꺾었어요. 이 나무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이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나무들이 훼손되자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홍가시나무 30여 그루를 손으로 꺾어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홍가시나무를 꺾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훼손이 아닌 '가지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나무를 망가뜨리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전문 도구 없이 손으로 나무를 꺾은 점, 그 결과가 일반적인 가지치기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나무를 임의로 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입주민의 민원으로 범행에 이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건 이후 아파트 관리단이 해당 나무를 철거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적 있다.
  • 정당한 권한이나 절차 없이 공용 시설물을 관리하려 한 상황이다.
  • '좋은 의도'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재물이 훼손되었다.
  • 나의 행위 결과가 전문가의 작업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