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량 불분명, 추징금은 무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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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량 불분명, 추징금은 무효

청주지방법원 2023노894

마약 누범의 항소, 징역형은 유지되고 추징금만 파기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제공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알 수 없는 양)'이라고 기재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정 날짜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주장을 유지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변론이 끝난 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들어 징역 2년과 13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의 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추징금 부분을 파기했는데, 공소사실에 필로폰의 양이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 투약 또는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마약을 건넨 적이 있다.
  • 공소장에 투약하거나 제공한 마약의 양이 '불상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수량 불특정에 따른 추징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