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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옷 위로 찍은 뒷모습,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80
전신 촬영은 괜찮다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사무실 선반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5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평범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출된 부위도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촬영된 영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낮은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한 점을 지적했어요. 영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가 부각되어 촬영되었고, 몸에 붙는 바지로 신체 굴곡이 드러났다고 판단했고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옷을 입었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당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답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법원은 맨살이 노출되지 않고 일상복을 입었더라도, 촬영 각도, 의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신체가 촬영 대상이 되었다는 맥락 자체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