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위로 찍은 뒷모습,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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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옷 위로 찍은 뒷모습,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580

항소기각

전신 촬영은 괜찮다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사무실 선반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거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5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봤어요. 이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평범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출된 부위도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고요. 따라서 촬영된 영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낮은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한 점을 지적했어요. 영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가 부각되어 촬영되었고, 몸에 붙는 바지로 신체 굴곡이 드러났다고 판단했고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옷을 입었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당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적 있다
  • 전신을 촬영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한 상황이다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는 각도나 방식으로 촬영했다
  • 촬영 대상이 몸에 붙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표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