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투자 사기, 대표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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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투자 사기, 대표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7550

상고기각

수억 원대 투자금 편취 혐의, 일부 무죄가 나온 이유

사건 개요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여러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어요. 그는 PF대출, 외국 유명 투자사 상품 재판매 등 다양한 투자처를 내세워 수억 원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 총 수억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일부 피해자들과는 직접 대화한 적도 없고, 직원들을 통해 받은 돈은 실제로 약속한 곳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정 회사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계좌 내역을 볼 때 투자금이 약속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실제로 투자가 이행된 일부 건과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건, 그리고 투자 정보에 밝은 다른 모집책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 건에 대해서는 기망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은 적 있다.
  • 투자금이 약속된 곳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투자 계약의 주체가 여러 회사 이름으로 바뀌는 등 구조가 복잡하다.
  •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