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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복된 폭력,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336,2024노94(병합)
상습 폭력범의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3년 2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같은 해 7월에는 술에 취해 다른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며칠 뒤 다시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음식점의 텔레비전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상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상해 피해자와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상해죄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의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한꺼번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개의 형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결정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