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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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628

항소기각

단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했고, 피고인 A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이 돈을 건네받았어요.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현장에서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그 돈을 다시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하려 했을 뿐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두 피고인 모두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는 과거 유심칩을 제공한 전력이 있고, 구직 사이트의 경고 문구를 본 점 등을 근거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단기간에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지시한 지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점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후 피고인 B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맡은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낯선 사람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전달한 적 있다.
  • 범행을 지시한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모르거나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 관광 비자 등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은 일에 가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