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마약 범죄, 하나의 형량으로 바뀐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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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마약 범죄, 하나의 형량으로 바뀐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노6646,2024노2746(병합)

집행유예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5월과 6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어요. 또한 202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총 6g의 필로폰을 구매했어요. 첫 번째는 현금으로,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두 건의 매수 및 투약 행위는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고, 무통장입금 및 비트코인 전송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단약 의지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범죄가 확정판결 이전에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적 있다.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를 이용해 마약 대금을 지불한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 중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판매나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을 위해 마약을 구매했다.
  • 해당 범죄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