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의 탈을 쓴 건설현장 갈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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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의 탈을 쓴 건설현장 갈취

대법원 2023도15469

상고기각

노조 조끼 입고 접근, 돈 안 주면 공사 중단 협박 수법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조합원도, 사무실도 없는 이른바 '유령노조'를 설립했어요. 이들은 '투쟁, 단결'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여러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죠.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며 단체협약비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조카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후 상급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노조 설립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료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노조 설립자가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죠. 동료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 활동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다.
  •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시 민원 제기나 집회 개최를 암시한 적이 있다.
  • 실체가 거의 없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상황이다.
  • 범죄 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숨기려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금품 갈취 행위의 공동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