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아니면 괜찮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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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아니면 괜찮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8도13333

상고기각

경쟁사로 이직하며 빼돌린 고객 정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취업사이트에서 얻은 후보자 정보와 고객사 채용 정보를 확보했어요. 이후 피고인은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빼돌린 후보자의 입사지원서 로고를 새 회사 것으로 바꿔 고객사에 제출하며 채용을 진행하려다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인 후보자 및 고객사 정보를 취득해 경쟁사에 누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 한 업무상배임 미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정보가 취업사이트 등에서 얻을 수 있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므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영업비밀 누설이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회사가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법적인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확보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또는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적 있다.
  • 회사의 고객 정보나 내부 자료를 이용해 경쟁사에서 영업 활동을 한 상황이다.
  • 회사가 정보 보안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요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 프리랜서 계약이라 회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유출 및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