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추징, 법원은 매출 전액을 명령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범죄수익 추징, 법원은 매출 전액을 명령했다

대법원 2020도17757

상고기각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비용 공제 없는 매출액 전액 추징의 이유

사건 개요

비료원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했어요. 약 3개월간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잡뼈를 건조·분쇄하여 비료 원료 약 30톤을 생산했고요. 이를 다른 비료 제조업체에 납품하여 총 1억 1백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무허가 영업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죄 수익금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 약 9천 5백만 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스비, 전기요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 이익은 약 590만 원이므로, 이 금액만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항변했고요.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기에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매출액 1억 1백만 원 전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어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은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지만,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 활동을 한 적이 있다.
  • 불법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추징당할 위험에 처했다.
  • 사업 운영에 들어간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 범죄로 얻은 실제 이익은 적은데, 매출액이 커서 추징금이 과도하다고 느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