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난동,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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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김에 저지른 난동,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2901,3414(병합)

누범 기간 중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까지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죄로 징역을 살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어요. 이후 5월에는 단란주점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9월에는 분식집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 소화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해요. 또한, 벽돌로 주점 출입문을 부순 것은 특수재물손괴, 분식집에서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범행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처벌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이나 재물손괴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