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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버스에서… 법원의 단호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노3306,2024노123(병합),2023전노174(병합),2023보노107(병합)
잠든 여성 노린 상습 성추행범의 최후와 재범 위험성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3년 5월 28일 하루에만 두 번, 서로 다른 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승객들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신문지로 자신의 손을 가린 채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 등 신체를 만져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해요.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성충동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1심이 명한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개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되었어요. 법원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등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의 누범 기간 내 재범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