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주거침입 성추행, 집행유예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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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초범의 주거침입 성추행, 집행유예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6726

항소기각

피해자 용서 없는 성범죄, 1천만 원 공탁과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6월 28일 밤, 한 아파트 1층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거실 소파에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방범창이 없는 다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 등 추행했어요.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넨 피고인은, 방에서 들려오는 피해자 남동생의 목소리에 놀라 창문을 통해 도주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가 잠들거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한 혐의가 있다.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양형에서의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