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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572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어도 쌍방폭행이면 정당방위 불인정
피고인은 2022년 8월, 한 남성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팔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입혔어요. 약 두 달 뒤인 2022년 10월에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팔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22년 8월 10일 길에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둘째, 2022년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르게 주장했어요. 남성의 팔을 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성과의 다툼은 피고인이 먼저 가슴을 밀치면서 시작된 쌍방의 싸움이었고, 팔을 깨문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아내 폭행 혐의 역시 112 신고 내역과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상처 사진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경우에는 한쪽의 행위가 방어인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요. 즉,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더라도 이에 대항하는 과정이 소극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공격 행위가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팔을 깨문 행위를 적극적인 공격으로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