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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3365,2024노220(병합)
출소 직후 저지른 두 건의 범죄와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두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2023년 6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즉결심판출석 통지서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해 8월, 영업시간이 끝난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퇴거불응 사건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가게 주인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특히 두 범죄 모두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퇴거불응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 퇴거불응 혐의에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심지어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를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경우,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이라는 점을 더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