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시위에서 장송곡,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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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조 시위에서 장송곡,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18464

상고기각

공사대금 미지급 항의 시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경계

사건 개요

한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 조합장과 함께 웨딩샵 앞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웨딩샵 대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 3개월간 17회에 걸쳐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확성기로 고함을 치고, 장송곡을 틀거나, ‘살인행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며 웨딩샵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다른 보트와 충돌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웨딩샵 출입구와 주차장을 막고, 확성기로 고함을 치거나 장송곡을 반복 재생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웨딩샵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금체불", "살인행위"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발언과 현수막으로 웨딩샵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보트를 운항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위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웨딩샵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며 공포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명예훼손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사적인 목적이 크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어요. 특히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노동조합 활동 또는 채권 추심을 위해 집회·시위를 주도한 적이 있다.
  • 시위 과정에서 확성기, 스피커, 현수막 등을 사용해 상대방을 비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장 앞에서 고객의 출입을 막거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의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