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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르침 달라며 사찰 침입, 법원은 징역 1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971,1775(병합)
반복된 출입금지 무시와 종교적 목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소속 사찰이 없는 한 승려가 특정 선원의 선원장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자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요. 하지만 선원 측은 이를 거절하며 출입하지 말 것을 통보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승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선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이전에도 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원 건물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2023년 3월 10일에는 정문을 통해 4층 법당까지 들어갔고, 3월 13일에는 자정 무렵 후문 담장을 넘어 스님의 처소 출입문까지 접근했어요. 이후 8월 18일에도 비슷한 시각에 담을 넘어 스님의 처소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선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며, 자신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종교적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건물을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각각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5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관리자로부터 여러 차례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담을 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갈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의 평온이므로, 관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출입을 거절당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침입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요. 따라서 종교적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 행위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