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중단에 회칼 들고 구청으로, 살인예비죄 인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생계급여 중단에 회칼 들고 구청으로, 살인예비죄 인정

대법원 2024도14061,2024감도20(병합)

상고기각

억울함 호소를 위한 방문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찾아갔어요. 그는 구청 민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체포 당시 그의 가방 안에서 회칼이 발견되어 공용물건손상과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생계급여 중지에 앙심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을 준비해 구청을 찾아갔다고 보았어요. 또한, 구청 민원실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한 행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구청의 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며, 회칼은 직원들에게 제압당할 경우를 대비한 방어용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살인예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구청에 강한 적대감을 표현해왔고, 생계급여 중단을 계기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았어요. 특히 살상 능력이 있는 회칼을 소지하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간 행위는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불만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적 있다.
  • 분쟁 중인 상대방을 만나러 가면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적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예비죄의 '살해 목적' 및 '준비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