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성토 벌금형,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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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성토 벌금형,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926

선고유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과 시정명령 불이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흙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했어요. 이후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성토 행위는 허가가 필요 없는 50cm 미만의 경미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성토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려진 시정명령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측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성토 행위가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무단 형질변경과 시정명령 불이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검찰이 기소한 면적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토지 공사를 한 적 있다.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땅의 높이를 바꾸거나 흙을 쌓은 적 있다.
  •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공사 규모가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 1심 판결 이후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단 형질변경 행위의 위법성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