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민 눈썹,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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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민 눈썹,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718

항소기각

실수로 밀었다며 반대쪽까지 민 행위, 피해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수용시설에서 피고인이 이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면도기로 다듬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피해자가 동의하여 머리를 다듬던 중,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끝부분 약 2cm를 잘랐어요. 이후 피고인은 양쪽 길이를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끝부분 약 2cm도 밀어버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다듬어주다 실수로 왼쪽 눈썹을 민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오른쪽 눈썹마저 밀어버린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눈썹을 다듬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실제 밀린 눈썹의 길이는 2cm가 아니라 0.5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며 울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며 화를 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오른쪽 눈썹을 민 사실이 인정된다며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머리카락, 눈썹 등)를 훼손한 적 있다.
  •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상황이다.
  • 장난이나 호의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결과가 되었다.
  •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승낙 없는 신체 접촉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