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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회사 돈은 내 돈? 33억 횡령 회장의 최후
제주지방법원 2023노731
회계처리 주장했지만 불법영득의사 인정된 사건
두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자금 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3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어요. 피고인은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장부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한 뒤, 회사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횡령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2009년 12월에 이체된 2억 원 중 약 1억 2,700만 원은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회사의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정리를 위해 잠시 개인 계좌에 이체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2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회계 처리를 위해 굳이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 돈이 이체된 시점과 반환된 계좌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역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줘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변상할 생각이 있었더라도, 돈을 빼돌릴 당시에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돼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돈의 사용처, 이체 경위, 회계 처리의 비정상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