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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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소용없었다, 현금수거책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23노1139,2024노889(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이야기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L은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았어요. 이들은 제안을 수락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거나(사기방조) 직접 공모(사기)했다고 보았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어요. 피고인들은 현장에 나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500만 원에서 936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조직에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L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첫 번째 범행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다른 1심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공범 L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 L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적 있다.
  •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라고 안내받았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및 반복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